등기 비용 구성 항목
- · 국민주택채권 매입손실: 시가표준 × 채권매입률 × 할인손실율
- · 인지세: 거래가별 정액 (1억 미만 면제)
- · 등기 신청 수수료: 약 1.5만원/건
- · 법무사 보수: 30~80만원 (셀프 시 0원)
자주 묻는 질문
Q.국민주택채권을 꼭 매입해야 하나요?▾
A.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의무 매입입니다. 다만 즉시 시장에 매도하면 보통 매입액의 8~10% 할인 손실이 발생하며, 보유 후 만기 상환받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Q.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법무사 보수(30~80만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서류 누락·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위험이 있어 거래가 큰 경우는 법무사 위임을 권장합니다.
Q.인지세는 얼마인가요?▾
A.거래가 1억원 미만은 면제, 1억~10억은 15만원, 10억 초과는 35만원입니다(전자수입인지로 납부).
Q.취득세는 왜 포함되지 않나요?▾
A.취득세는 별도 신고·납부 항목이며, 본 사이트의 취득세 계산기에서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