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표 (2026년 주택)
| 구분 | 취득세율 |
|---|---|
| 1주택 6억 이하 | 1.0% |
| 1주택 6억 ~ 9억 | 1.0% ~ 3.0% 누진 |
| 1주택 9억 초과 | 3.0% |
| 2주택 조정지역 | 8.0% |
| 3주택 비조정 / 2주택 조정 | 8.0% |
| 3주택 조정지역 | 12.0% |
| 4주택 이상 (전 지역) | 12.0% |
| 증여 (조정지역 + 공시가 3억 초과) | 12.0% |
| 증여 일반 | 3.5% |
| 상속 (주택) | 2.8% |
| 토지·상가 매매 | 4.0% |
* 본세에 농어촌특별세(85㎡ 초과 주택), 지방교육세(본세 × 약 10%)가 추가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
- 취득일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 확인
- 취득세 신고서 작성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등기 시 취득세 영수증 첨부
자주 묻는 질문
Q.취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 증여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상속은 6개월) 이내가 기준입니다.
Q.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A.전용면적 85㎡ 초과 주택과 토지·상가에 부과됩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면제됩니다.
Q.다주택 중과 12%,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A.취득 시점의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존 주택 처분 시점 조정·법인 활용·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을 사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A.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소득·연령 요건이 있으며,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등 사후관리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