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 1,000만원 |
| 비친족 | 0원 |
증여세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6억원 |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사전증여 절세 전략 핵심
- · 10년 단위 분할: 공제 한도가 10년마다 갱신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분할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 가능
- · 부담부증여 활용: 보증금·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채무와 함께 넘기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줄어듦
- · 배우자 6억 공제 활용: 부부간 자산 재배치로 종부세·소득세 절감 + 향후 양도세 취득가 인상 효과
- · 자진신고: 3% 신고세액공제 + 가산세 회피
자주 묻는 질문
Q.10년 합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동일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10년 단위로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5년 전 3억, 올해 4억을 받았다면 합산 7억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Q.사전증여로 정말 절세되나요?▾
A.직계존속 5천만원 공제는 10년마다 갱신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해 누진세율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A.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채무(전세보증금·대출 등)를 함께 인수하는 증여 방식입니다. 채무 인수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순증여분만 증여세 대상이 되어 일반 증여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A.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미신고 시 가산세(20%·40%)가 부과됩니다.
Q.부동산 증여 시 평가는 어떻게?▾
A.원칙은 시가(매매사례가·감정평가)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액(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이 적용됩니다. 시가가 너무 낮으면 국세청이 부인할 수 있어 신중한 평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