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세법재산세 + 종부세 통합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보유세 계산기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연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12억 공제, 부부 공동명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종부세 누진세율 (2026년)

과세표준1·2주택자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6억원 이하0.7%0.7%
12억원 이하1.0%1.0%
25억원 이하1.3%2.0%
50억원 이하1.5%3.0%
94억원 이하2.0%4.0%
94억원 초과2.7%5.0%

* 공시가격 합산 - 공제(9억/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과세표준입니다.

공제 한도

  •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공제 (단독 특례)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각 9억 × 2 = 18억원 (특례 미신청 시)
  • · 일반·다주택: 9억원
  • · 고령자 공제 (1주택 단독만):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 · 장기보유 공제 (1주택 단독만): 5년 20% / 10년 40% / 15년 50%
  • · 고령자 + 장기보유 합산 한도: 최대 80%

자주 묻는 질문

Q.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동·호 입력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 공시되며, 본 계산은 해당 연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Q.1세대1주택 12억 공제, 어떻게 받나요?
A.1세대1주택 단독명의자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각자 9억 합산 18억이 기본 적용되지만, 12억 단독 특례 신청(매년 9월)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Q.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합산되나요?
A.고령자 공제(60세 20%·65세 30%·70세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20%·10년 40%·15년 50%)는 합산 적용되며,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1세대1주택 단독명의에만 적용됩니다.
Q.다주택자 종부세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A.3주택 이상 보유 시 최고세율 5.0%까지 적용됩니다(1주택 최고 2.7%). 또한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없어, 다주택 보유 전 종부세 부담을 반드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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