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6억원 |
| 30억원 초과 | 50% | 4.6억원 |
주요 공제 항목
- · 기초공제: 2억원 (모든 상속에 적용)
- · 인적공제: 자녀 1인 5천만원, 미성년 잔여연수 × 1천만원,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기대잔여연수 × 1천만원
- · 일괄공제: 5억원 (기초+인적과 비교 후 큰 값)
-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
- · 동거주택공제: 10년 이상 동거 자녀 상속분 한도 6억원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외 거주자는 9개월)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가 있고,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자녀가 적거나 미성년·장애 상속인이 없으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Q.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어떻게 받나요?▾
A.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한도로 최소 5억,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인정되므로, 배우자에게 더 많이 상속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Q.사전증여가 상속세에 영향을 주나요?▾
A.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다시 과세됩니다(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10년을 넘긴 증여는 합산되지 않아 사전증여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Q.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누가 받나요?▾
A.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무주택이거나 1세대1주택인 자녀가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한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부 명의 주택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