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세법현직 세무사 검수배우자 30억 공제

상속세 계산기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까지 반영해 정확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누진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000만원
10억원 이하30%6,000만원
30억원 이하40%1.6억원
30억원 초과50%4.6억원

주요 공제 항목

  • · 기초공제: 2억원 (모든 상속에 적용)
  • · 인적공제: 자녀 1인 5천만원, 미성년 잔여연수 × 1천만원,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 기대잔여연수 × 1천만원
  • · 일괄공제: 5억원 (기초+인적과 비교 후 큰 값)
  •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
  • · 동거주택공제: 10년 이상 동거 자녀 상속분 한도 6억원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국외 거주자는 9개월)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가 있고,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자녀가 적거나 미성년·장애 상속인이 없으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Q.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어떻게 받나요?
A.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한도로 최소 5억,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인정되므로, 배우자에게 더 많이 상속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Q.사전증여가 상속세에 영향을 주나요?
A.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다시 과세됩니다(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10년을 넘긴 증여는 합산되지 않아 사전증여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Q.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누가 받나요?
A.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며 무주택이거나 1세대1주택인 자녀가 상속받는 주택에 대해 한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부 명의 주택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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