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vs 종합과세 핵심 비교
| 구분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 선택 가능 조건 | 수입 2천만 이하 | 제한 없음 |
| 세율 | 14% 단일 | 6~45% 누진 |
| 기본공제 (등록자) | 400만원 | 미적용 |
| 기본공제 (미등록) | 200만원 | 미적용 |
| 필요경비율 (등록) | 60% | 60% |
| 필요경비율 (미등록) | 50% | 50% |
자주 묻는 질문
Q.분리과세는 언제 선택할 수 있나요?▾
A.주택 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Q.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은?▾
A.① 필요경비율 50% → 60%, ② 기본공제 200만원 → 400만원, ③ 종부세 합산 배제(요건 충족 시), ④ 양도세 장기보유 추가 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Q.간주임대료는 무엇인가요?▾
A.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으로, 3주택 이상 보유 또는 보증금 3억 초과 시 적용됩니다. (보증금 - 3억) × 환산이율(약 2.9%) × 60%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Q.임대사업자 등록 단점도 있나요?▾
A.의무임대기간(10년) 준수, 임대료 인상 제한(5%), 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등 사후관리 부담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과 의무를 종합 비교 필요합니다.